오픈 소스의 소스코드 공개 방식
2023. 12. 21. 19:22ㆍ오픈소스
소스코드 공개 범위
- 소스코드 해당부분 공개 고지 -> Permissive
- 소스코드가 수정된 부분 공개 -> Weakcopy Left
- 링크된 모든 사용자 코드 공개 -> Copy Left
GPL 공개 범위
- 코드와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
- 별도 독립된 저작물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아도됨
- 사용자 메인 프로그램(pipe, http...)
- 함수를 호츨하거나 라이브러리로써의 활용 또흔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는 해당이 된다.
- 별도 독립된 저작물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아도됨
다양한 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버전이 있다.(GCC,GPL, GPL3.0classpath...)
--> 다양한 유입경로를 통해 사용된 오픈소스 코드
-->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원치 않게 공개되거나, 코드의 특허권리가 무상으로 변환
--> 경제적 손해, 시간적 손해...
오픈소스의 활용
:만약 제품이 출시되었을때 개발자가 사용된 오픈소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때 --> 경쟁사가 검토하여 오픈소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것을 확인 --> 기업정보 누출, 단체소송등 불이익이 발생한다.
--> 오픈소스 관리 국제 표준
오픈소스 관리 국제 표준
: 많은 오픈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.
--> open chain project
ISO18974
--> 미국에서 보안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한 문서
이와 같이 오픈소스를 활용할때 보안과 적절한 오픈소스의 활용이 중요하다.
듀얼 라이선스/ 라이선스 호완성
듀얼라이선스
: 하나의 저작물이 2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경우
라이선스 호완성
: 라이선스들이 서로 충동하는가?
양립성
: 하나의 저작물에 2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사용하였을때 서로 호환되는가?
- MPL1.0(일부 수정부분만 공개, 해당 라이선스로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)과 GPL2.0(모든 코드 공개)
- 양립되지 않는다.
- GPL2.0예외가 없으며 모든라이선스와 충돌
듀얼 라이선스
- Ghost script
- 커머셜 라이선스 --> 모니터링 필요
- FFMPEG
- week, strong copyleft (GPL, LGPL간섭)
- Amanda
- strong copyleft
- Jetty
- Apache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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